
요즘 집에서 물건 하나쯤은 택배로 받아보시죠?📦
그런데… 박스를 열었는데 제품이 깨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다면?
“환불 가능할까?”, “보상받으려면 뭘 해야 하지?”
이런 생각, 저도 택배 파손을 직접 겪기 전엔 몰랐어요.
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와 함께,
택배 파손 보상 제대로 받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!
1. 택배 파손 보상, 받을 수 있나요?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
택배는 기본적으로 운송 중 발생한 파손·분실에 대해 택배사 책임 하에 보상 규정이 존재합니다.
단,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,
“사진을 안 찍었다”, **“박스를 먼저 버렸다”**는 말은 보상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!
2. 보상 받는 조건 – 핵심 체크리스트🌟

실제 경험 TIP:
저는 ‘포장 불량’으로 손해배상 절반만 받을 뻔했는데, “제품 자체가 파손될 만큼 충격이 컸다”는 영상 증거가 있어 전액 환불받았습니다.
3. 신고 및 보상 절차
a.택배사 고객센터에 연락 (CJ대한통운, 한진, 롯데 등)
b. 사진/영상/송장번호/제품 가격 자료 전달
c. 택배기사 또는 본사에서 현장 확인 요청
d. 내 책임이 아니라는 증거 제출 → 보상 확정
e. 현금 환불 or 판매처 교환 처리
4. 보상 기준 금액은?💵💸
기본 보상 한도: 1박스당 최대 50만 원
고가 제품은 선불 시 운송장에 물품가액 명시 필수
계약 택배의 경우, 약정에 따라 다름
5. 보상 거절되는 경우⁉️
포장을 제대로 안 한 고객 과실
제품 특성상 운송 중 파손 우려 있는 물품
사진/영상 증거 없음
박스/완충재 폐기 후 신고
6. 꿀팁: 이런 점 주의하세요!⚠️
고가 제품은 운송장에 가액 표시 + 택배사 고지 필수
수령 즉시 개봉 + 영상 촬영 습관화하기
택배 배송 시 CCTV 있는 곳에서 수령하면 더 안전
✍️ 실제 사례 공유
작년 여름, 저희 어머니께서 택배로 그릇 세트를 받으셨는데
한쪽이 깨져 있었고, 박스를 바로 버리는 바람에 보상 못 받았어요.
그 이후로는 무조건 개봉 전 사진부터 찍고 있어요.
최근엔 노트북 거치대가 찌그러져 왔는데, 사진과 영상 찍어 두었더니
판매처와 택배사가 협의해 바로 새 제품 보내줬습니다.
✅ 마무리 요약
택배 파손 시 꼭 기억할 핵심 정리
신고 시기
수령 직후 24~48시간 이내에 택배사에 연락해야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.
증거자료
개봉할 때는 영상 촬영을 권장하며, 파손된 물건 사진, 포장 상태(박스+완충재) 사진을 꼭 남겨야 합니다.
보상 범위
기본적으로 1박스당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, 고가제품은 사전 고지가 필수입니다.
고가제품 팁
택배 보낼 때 운송장에 제품 가격을 명시하고, 가능하다면 택배사에 구두 고지 또는 보험 가입도 고려하세요.
이 정리만 기억해도, 택배로 인한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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