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정책

운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손해,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까?

키위무비 2025. 4. 21. 13:01

 

운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손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까?

 

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손해,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까?

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포트홀이나 균열된 도로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
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1. 누구 책임일까?

대한민국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,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✔ 국가배상 요건

  • 도로관리자의 과실
  •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
  •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이를 증명

2. 실제 보상 사례

2023년 1월, 서울 강남구 포트홀로 차량 휠 손상 발생 → 운전자가 서울시에 배상 청구 → 정비비 48만 원 지급

3. 보상 절차

1단계: 증거 수집

  • 현장 사진 (차량 손상 부위, 도로 상태)
  • 정비 견적서 또는 영수증
  • 블랙박스 영상 (가능한 경우)

2단계: 도로 관리 주체 확인

  • 국도: 국토교통부
  • 지방도 및 시도: 해당 지자체 도로관리과

3단계: 배상 청구서 제출

  •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
  • 처리 기간: 약 1~2개월

4. 주의사항

  •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 제외
  • 경미한 손해는 청구 실익이 낮을 수 있음
  • 보상은 실비 기준으로 처리

마무리하며

도로 파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극적으로 넘기지 말고, 정부의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

정당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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